2021. 03. 10. 제정
2026. 09. 18. 전부개정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① 본 회는 "블랙캣"이라 칭하며, 영문으로 "BlackCat"으로 표기한다.
② 본 회는 "광운대학교 정보보안연구회"라는 별칭을 사용하며, 영문으로 "KW-Security Research Group"으로 표기한다.
제2조(목적) 본 회는 정보보안에 대한 연구를 도모하고, 정보보안과 관련한 지식 교류를 통해 구성원들이 국제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세칙)
①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② 세칙은 임원진회의에서 제정·개정하며, 제정·개정된 세칙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.
③ 세칙은 이 회칙에 위배될 수 없다.
제2장 구성원
제4조(구성원의 구분)
① 본 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1. 정회원
2. 휴면회원
3. 명예회원
② 본 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임원진으로 구성하며,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서 정한다.
제5조(회원 자격의 취득)
① 본 회의 구성원은 광운대학교 학부생(재학생 및 휴학생)으로 한정한다. 다만, 명예회원은 예외로 한다.
② 모집 기간 동안 임원진의 심사를 통과한 재학생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.
제6조(회원 신분의 전환)
① 재학 중인 회원은 정회원으로, 휴학 중인 회원은 휴면회원으로 한다.
② 정회원이 휴학하는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며, 복학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정회원으로 복귀한다. 다만, 임기 중인 임원이 휴학하는 경우 그 직과 정회원 자격은 임기 종료 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
③ 정회원이 2학기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활동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임원진회의의 의결로 휴면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따라 전환된 휴면회원이 활동을 재개하려는 경우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.
⑤ 구성원이 본교를 졸업하거나 타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.
제7조(구성원의 의무)
① 구성원은 이 회칙과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구성원은 서로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며,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.
③ 구성원은 본 회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보안 관련 지식과 기술을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정회원은 제6장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8조(구성원의 권리)
① 모든 구성원은 발언권과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.
② 모든 구성원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③ 구성원 구분에 따른 세부 권리는 이 회칙과 세칙에 따른다.
제9조(정회원의 자격과 권리)
①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의결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③ 정회원은 제6장에 따른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이 유지된다.
제10조(휴면회원의 자격과 권리)
① 휴면회원의 자격과 전환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.
② 휴면회원은 본 회의 일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③ 휴면회원은 본 회의 의결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
제11조(명예회원의 자격과 권리)
① 명예회원은 정회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본교를 졸업하거나 타 대학으로 편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가질 수 있다.
② 명예회원은 본 회의 일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③ 명예회원은 본 회의 의결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
제12조(탈퇴 및 자격의 상실)
① 구성원은 임원진에게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탈퇴한 경우
2. 제7장에 따라 제명된 경우
3. 제5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. 다만, 제11조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③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제3장 임원
제13조(회장의 권한과 임기)
① 회장은 본 회의 총책임자로서 본 회를 대표하며,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② 회장은 부회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.
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속하여 3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.
④ 회장은 재학 중인 정회원만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.
⑤ 회장의 선출과 신임에 관한 사항은 제4장에서 정한다.
⑥ 회장이 임기 중 휴학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차기 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.
제14조(부회장의 권한과 임기)
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본 회의 제2책임자로서 본 회의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② 회장의 부재 시 부회장은 회장의 지위를 전부 대행한다.
③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.
④ 부회장은 재학 중인 정회원만 임명될 수 있다.
제15조(임원진의 권한과 임기)
① 임원진은 본 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포함한 각종 업무의 실무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본 회에 임하여야 한다.
② 임원진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.
③ 임원진은 회장 및 부회장의 부재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④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에 제한이 없다.
⑤ 임원진은 재학 중인 정회원만 임명될 수 있다.
제4장 회의와 의결
제16조(회장의 선출과 신임)
① 차기 회장은 현직 회장이 임명하거나, 현직 회장이 연임하는 방식으로 정한다.
② 현직 회장이 연임하려는 경우 정회원의 신임투표를 거쳐야 하며, 제20조의 의결 방법에 따라 신임을 얻지 못한 경우 연임할 수 없다. 연임은 제13조에서 정한 임기 제한을 따라야 한다.
③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일부터 1개월간 정회원은 임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④ 제3항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 임명된 회장에 대한 신임 의결을 별도로 진행하며, 신임을 얻지 못한 경우 그 임명은 효력을 잃는다.
⑤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연임하지도 아니하는 경우, 임원진회의의 협의를 거쳐 재학 중인 정회원 중에서 차기 회장을 정한다.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⑥ 회장이 임기 중 휴학하는 경우 잔여 임기 또는 차기 임기를 수행할 차기 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제17조(정기회의)
① 본 회는 매 학기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를 정기회의로 개최한다.
② 정기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제18조(임원진회의)
①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의 행정 업무를 위하여 임원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② 각 임원진은 업무 수행 중 회의가 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제19조(회의의 공지)
① 본 회의 모든 회의는 개최 3일 전까지 참석 대상 구성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24시간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.
제20조(의결 방법)
①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, 본 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②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.
제5장 활동
제21조(스터디의 운영)
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정보보안 관련 스터디를 운영할 수 있다.
② 정회원은 누구나 임원진회의에 스터디의 개설을 제안할 수 있으며, 스터디는 임원진회의의 승인으로 개설한다.
③ 각 스터디에는 운영을 담당하는 스터디장을 두며, 스터디장은 학기 초에 운영 계획을, 학기 말에 운영 결과를 임원진회의에 보고한다.
④ 스터디의 개설, 운영,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제6장 회비
제22조(회비의 납부)
① 본 회의 회비는 정기회비로 하며, 입회비는 두지 아니한다.
② 정기회비는 한 학기당 15,000원으로 하며, 정회원은 매 학기 1회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정기회비 금액의 변경은 제32조에 따른 회칙의 개정으로 한다.
제23조(회비의 면제와 감면)
①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통산 2년 이상 재임한 사람은 그 이후의 정기회비를 면제한다.
② 휴면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기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다.
③ 불경기 및 특정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의 경우에 한하여 회장은 해당 학기 회비의 납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.
제24조(회비의 관리)
① 회비는 부회장이 관리한다.
② 회비는 본 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회비의 결산과 감사에는 회장과 임원진이 함께 참여한다.
④ 통장의 내역은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.
제25조(회비 사용 내역의 공개)
① 본 회는 매 학기 개강총회에서 직전 학기의 회비 사용 내역을, 종강총회에서 해당 학기의 회비 사용 내역을 결산하여 공개한다.
② 2학기 종강총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함께 공개한다.
③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결산 자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.
제7장 징계
제26조(징계의 사유)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.
1. 이 회칙 또는 세칙을 위반한 경우
2.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3. 정보보안 관련 지식 또는 기술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한 경우
4. 폭언, 폭력, 성희롱 등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
5. 본 회의 재산 또는 회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경우
제27조(징계의 종류와 누적)
① 징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1. 경고: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한다.
2. 견책: 서면으로 징계 사유를 명시하여 훈계하고,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.
3. 활동 정지: 1개월 이상 2학기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본 회의 활동 참여와 의결권을 정지한다.
4. 제명
② 경고 또는 견책을 합하여 3회 이상 누적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8조의 절차에 따라 활동 정지 또는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.
③ 경고와 견책은 그 처분일부터 2년이 지나면 제2항의 누적 산정에서 제외한다.
제28조(징계의 절차)
① 징계는 임원진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.
② 임원진회의의 구성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정회원을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게 하며, 참여한 정회원은 해당 징계 건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 회장이 징계 대상자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지명한다.
③ 징계 대상자에게는 의결 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.
④ 경고, 견책 및 활동 정지는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제명은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징계 의결 결과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.
⑦ 징계 대상자가 회장, 부회장 또는 임원진인 경우 해당 임원은 그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제29조(재심 및 재입회의 제한)
① 징계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재심은 최초 의결과 동일한 정족수로 의결하며, 재심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.
③ 제명된 사람은 본 회에 다시 입회할 수 없다. 다만, 임원진회의에서 제28조제5항의 정족수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8장 비상대책위원회
제30조(비상대책위원회의 소집)
①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의 부재가 발생한 경우 임원진이 소집할 수 있다.
② 회장, 부회장 및 임원진이 모두 부재하고 본 회가 그 목적을 추구하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, 본 회의 회원 3인 이상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 회의 회원 50% 이상이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산을 원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산하며, 그 권한을 모두 상실한다.
제31조(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)
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 권한을 위임받는다.
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본 회의 결정 권한을 대행한다.
③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대행은 본 회 회장의 의결권을 대행한다.
④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의 선출을 개최할 권한이 있으며, 회장이 선출되고 임원진이 적절히 구성되면 그 즉시 해산한다.
제9장 회칙의 개정과 해산
제32조(회칙의 개정)
①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본 회의 회장이 회칙 개정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②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칙 개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③ 회칙 개정안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.
제33조(해산)
① 본 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정기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되,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21년 3월 11일부터 효력을 가지며, 개정 회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준회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
① 이 개정 회칙 시행 당시 준회원인 사람은 정회원으로 본다.
② 이 개정 회칙 시행 당시 휴학 중인 회원은 휴면회원으로 전환하며, 복학 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으로 복귀한다.
제3조(명예회원에 관한 특례) 본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회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명예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회원으로 본다.